일방적 정의
각종 개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도에 구획한 사업지구선의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지적측량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 사업 및 기타 법령의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업규모가 크고 지적정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도에 구획한 사업지구선의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지적측량
토지개발사업 등의 인ㆍ허가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지구의 경계점을 현장에 표시하기 위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획한 지구계점(사업지구의 경계점)을 도해적인 방법으로 측량하여 결정된 개별 경계점에 대하여 현장에 세계측지계에 따른 좌표로 산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첨단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기존 지적확정측량과 더불어 2021년부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